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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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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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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이달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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