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크리에이터 '적발'…1억7천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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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들의 숨겨진 수익을 찾아내 총 1억7000여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4∼7월 지방세를 체납한 1인 방송 제작자 9명을 적발, 이들이 활동하는 국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 활동 여부와 수익실태를 조사해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예상 수익금 가운데 체납액에 해당하는 총 1억7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9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2900만원이다.


조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MCN사의 협조를 받아 5000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 씨는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신의 활동 예상 수익금을파악해 압류 조치하자 그제야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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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800만원을 체납한 B 씨는 2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로 향후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할 수익채권을 미리 압류 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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