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수해 피해지역 복구와 방역 및 구호물자의 신속조달, 피해 조달기업의 계약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긴급조달지침’을 마련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은 우선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게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 한다.

수해 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가 긴급입찰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수의계약제도의 활용으로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일례로 일반입찰의 경우 물자·공사 입찰 공고기간이 7일~40일 안팎이지만 긴급입찰은 공고기간이 5일로 짧아진다. 이는 수혜 복구현장에 필요한 물자공급과 공사가 적기에 이뤄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의 납품검사(통상 1~2주 소요)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물품이 즉시 공급될 수 있게 한다.


조달청은 지침을 통해 조달기업이 수해 피해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가질 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 지체상금(채무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경우에 따라선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심각한 피해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와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줄인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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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수해 지역 내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조달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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