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檢주장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 시사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손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 지원을 알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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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얻은 목포시 도시계획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관련 보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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