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만기 조치 등
추가 연장하는 방안 논의
금융권, 대출만기엔 공감
이자상환 유예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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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금융사들은 대출 만기 연장의 필요성에는 동조하지만 이자 상환유예는 여신 건전성 취약 우려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만기 연장된 대출은 73조4000억원으로, 이중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뤄진 금액은 총 5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시중은행이 50조, 제2금융권이 9000억원 수준이다. 만기연장 신청 건수는 총 23만8000건으로 이중에서 정책금융기관를 제외한 시중은행이 17만2000건, 제2금융권이 2만4000건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6개월 동안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취했다. 마감 시한은 다음달 30일이다. 당국은 경기 침체 여파가 여전한 만큼 추가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금융권과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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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유예 연장하면…건전성 판단 기준 깜깜이 우려

금융사들은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자 상환 유예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자상환까지 유예할 경우 이자납입을 통한 차주의 신용도 평가 자체가 어려워져 건전성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깜깜이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유예된 이자 규모 자체는 만기 대출 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자 상환까지 유예하면 차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역시 갚아야 할 돈으로 이자상환을 또다시 미룰 경우 차주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며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 도덕적 해이도 없애고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야할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업체에서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일명 '연명 대출'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본부장은 "한계차주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대환대출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주가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연명대출은 표면적으로 정상여신이나 그 실질은 부실여신"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지속되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지고,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의 실질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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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추가 연장 여부 등을 논의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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