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되며 납입 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 가능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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