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기획단속 협업 체계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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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여름 휴가철에 맞춰 국내로 들여오려던 불법·불량 캠핑·물놀이용품이 정부합동 단속에서 대량으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10일~7월 15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여름철 휴가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불법·불량제품 113건에 16만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감염증 확산으로 ‘언택트 휴가문화’가 확산되고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집중협업 검사를 실시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제품은 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하는 등으로 표시사항을 위반했다.

세관에서 적발된 여름철 불법·불량 휴가용품 주요 적발사례 예시자료. 관세청(출처=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공

세관에서 적발된 여름철 불법·불량 휴가용품 주요 적발사례 예시자료. 관세청(출처=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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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13만8000여점)과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9000여점)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들 제품은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산업부와 관세청은 판단했다.


적발된 제품은 폐기 또는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돼 현재 국내 유입은 사전에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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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제품의 안전성 집중단속을 동관단계에서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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