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입장문 내고 국가경찰 인력·예산 지원 특례 촉구

원희룡 제주도지사 “경찰법 개정, 제주자치경찰 특례조항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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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국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을 두고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별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경찰·경찰공무원법 개정 조치는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기존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특별차지도’, ‘자치경찰제’를 선택했다”며 “이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제주자치경찰은 행정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국경수준의 방역을 가능케 해 존재의 필요성을 증명했다”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험대인 제주는 자치경찰을 통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이라며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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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며 “제주자치경찰이 타 시·도 자치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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