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 불법 행위 1만4511건 … 불법근절 총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는 최근 언론의 측정대행업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반복적인 관행과 대행업체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자가측정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배출시설 가동 시 배출되는 농도를 측정해 기준 초과하면 배출공정이나 방지시설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이 부실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 질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전국 174개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에 감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 자신의 측정능력을 초과해 측정계약을 체결해 허위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기록부가 시에 등록된 5개 업체 2만7363건의 중 1만4511건(53%)을 발행해 업체는 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아도 허위측정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감사 이후 허위·거짓측정의 원천 차단을 위해 측정 업무 전 과정을 실시간 입력, 관리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을 8월 중 구축한다.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측정대행관리기관 신설 등 측정대행 실적 검증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허위측정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등록 취소, 거짓측정에 가담한 기술인력 최대 1년의 자격정지 등 측정업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관내 5개 측정대행업체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오는 8월 동시 영업정지가 예상돼 측정팀 공급 불균형으로 기업체가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와 감사 이전 대비 측정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
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달 22일 10개 측정대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해 강화된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위법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감사 이후 신규 등록된 5개사에 관내 배출업체가 자가측정에 지장 없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어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해 자가측정하지 못한 업체는, 도를 통해 환경부에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건의했으며, 측정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 부담 지원을 위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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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측정대행업체 관리행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부실측정 근절을 위한 간담회와 점검 담당 공무원 점검기법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환경정책과 TF팀을 중심으로 자가 측정 대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자가측정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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