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입국자 가짜 음성확인서 적발시 강제출국"(상보)
정부 "가짜 음성확인서 확인될 시 검역법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부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4월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이 완비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음성 확인서의 가짜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만약 가짜로 판명 날 경우 강제 출국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 문제가 됐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은 없다"라면서 "혹시 가짜 음성 확인서가 적발됐는지, 이에 대한 조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괄반장은 "만약 가짜 음성 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이는 검역에서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특별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기준 해외입국자 가운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8명이 나오면서 '가짜 음성확인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잠복기에는 음성이 나오고 이후 바이러스의 복제가 왕성해지면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시생활시설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들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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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64곳에 2천747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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