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임대차 3법, 10년전부터 '전세 급감' 위험성 제기된 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18대 국회부터 전세 급감 위험성이 제기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게(임대차 3법) 18대부터 계속 논의됐는데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 또 지금 구조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월세 전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통과가 안 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안 심사 내용을 보시면 야당만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를 굉장히 주저했던 측면이 있다"며 "매매 수요는 뭐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을 찾을 수가 있지만 전세는 대부분이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학군, 직장 등이 있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4년 동안 단순히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들, 또 4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혜택이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윤희숙 의원의 지적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회 연설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의 소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도 "전국적으로 그럴(전세시장 소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이번 제도는 수도권, 지방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국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가 당연히 전세수요가 높고 또 전세 보증금이 높은 수도권에서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다가 이자 주나(전세) 그거를 매달 월세로 내나 그게 결국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라며 전세제도가 결국 없어질 제도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세제도에서 월세제도 이 두 가지의 장점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월세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지 않나"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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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김 위원은 "전월세 신고 없이 전월세 상한을 우리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근거자료로 뭐를 삼을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많은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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