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혼란 빠뜨린 노원서비스공단 파업 타결
노원구서비스공단 분회의 157명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 그중 고령친화 직종 50여명에 대해 65세로 정년 연장 요구 지난 6월23일부터 시작한 노사분규가 40여일 만에 타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청을 혼란으로 빠뜨리며 비판을 받았던 노원서비스공단 노조 파업이 철회됐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일 오후 노원구서비스공단 분회의 157명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그중 고령친화 직종 50여명에 대해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6월23일부터 시작한 노사분규가 40여일 만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최종협상을 위한 자리에서 노사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타결된 최종 협상안은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은 노사정 T/F 팀을 구성,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 청소, 경비, 주차 등 고령친화 직종의 정년 연장은 하지 않고, 60세 정년 도래자에 한해 매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열악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의 일정 시간 기본급 산입, 명절 휴가비 기본급의 120% 지급과 위험수당과 특근매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양측의 합의는 노원구가 서울북부지법에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가운데 오승록 구청장이 40여일 동안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못한데 대해 주민들 뿐 아니라 "이 것이 정부냐"는 국민들 여론도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날 노사 합의로 노조는 구청 1층 로비와 5층 구청장실 복도 점거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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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그동안 구민여러분들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노사는 앞으로 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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