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조사
서울 전셋값 7개월만에 최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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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매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0.16%→0.18%)과 지방(0.13%→0.15%)의 상승폭도 커졌다.

서울에선 강동구(0.28%), 강남구(0.24%), 서초구(0.18%), 송파구(0.22%) 등 강남 4구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강남구는 개포ㆍ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을 위주로,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올랐다.


구로구(0.13%)와 금천구(0.11%)도 광명뉴타운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21%)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0%)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공덕·신공덕동 위주로 올랐다.

당정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전셋값이 더욱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4%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최근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를 높이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서초·송파구 모두 각각 0.02%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관악·강서·도봉·노원·영등포구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이며 모두 0.06%씩 올랐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 탓에 아파트값이 2.95% 올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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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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