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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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휴직 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1억원 한도 대부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주는 대부지원을 받아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과 근로복지공단은 일시적 경영난에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휴업·휴직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7월 1일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1억원 한도, 연리 1.5%(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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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 아래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휴업·휴직수당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부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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