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안건들을 직권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안건들을 직권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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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오전 인권위는 제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직권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 측은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했다"며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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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8일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청하며 ▲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 파악과 제도개선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 확인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 8가지 사안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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