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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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인터넷에서 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4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약사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2년을, B(40)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C(42)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통한 성인 의약품 수령과 액수가 막대한 점,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A 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B 씨와 C 씨를 가담시켜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총 3140여회에 걸쳐 비아그라 등 성인의약품 1억4900만원 어치를 고객에게 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8월 직접 성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27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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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의약품 포장·배송을 담당하거나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도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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