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내린 ‘3행(行) 3금(禁)’ 아시나요?
‘코로나’에 맞서 안전한 학생 여름 방학·교직원 휴가 보내기 수칙 내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홍정환 기자] “여름방학 때 3가지는 실천하고, 3가지는 절대 하면 안돼요”.
울산시교육청은 30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여름 방학·휴가 보내기 수칙’을 내렸다. 이른바 지켜야 할 ‘3행 3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천할 것 3가지는 3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 3가지는 3금으로 정했다.
먼저 학생의 3행 3금이다. 3행은 첫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학원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와 둘째 ‘손을 자주 씻는다’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것이다. 셋째는 ‘사람 사이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한다’이다.
3금은 첫째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는다’. 둘째 ‘PC방, 노래방 같은 밀폐·밀집·밀접 등 3밀 장소는 방문하지 않는다’.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등이다.
교직원의 3행 3금은 무엇일까? 3행은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와 둘째 ‘휴게소·식당·카페 등에 최소 시간만 머무른다’이고 셋째는 역시 ‘사람 사이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한다’ 등이다.
직원들이 지켜야 할 3금도 학생 3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첫째가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지 않는다’, 둘째 ‘유흥시설 등 밀폐·밀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 및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 셋째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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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울산 교육 구성원들이 수칙을 지켜줄 것으로 본다”며 “방학과 휴가가 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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