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피해 학생 유족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광 피해 학생 유족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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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영광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성폭력을 겪은 후 사망한 중학생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 유족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여성의 전화)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을 겪은 후 숨진 김 모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2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 부모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속히 알렸다. 그럼에도 극단적인 결과를 막지 못해 피해자 유족들은 애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및 관리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피해학생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가해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며 “학교에 처음 등교한 아이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다른 방 학생들까지 아이의 방을 들어와 이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긴급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학교 측은 피해자 부모가 여러 번 항의한 후인 지난달 22일 2호(일시보호)와 5호(특별교육)만 처리했다. 피해자학생 우선 긴급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김군 부모는 지난달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가해 학생들을 집에서 특별교육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학교는 성폭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6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가해 학생들의 “함께 장난치는 분위기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숨진 김군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당시 괴롭힘으로 하루 5시간도 못 자는 생활이 반복되자 아이는 귀마개와 안대를 사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러나 가해자들이 안대와 귀마개마저 빼앗았다”며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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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해에도 동성 간 성폭력이 이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교육청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학교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징계도 함께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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