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1兆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만 4500억 낸다
신동주 회장측 반대로
'신격호 재단' 사회환원 방안은 무산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고(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 4남매가 1조원대로 추산되는 한일 양국에 걸친 주식과 부동산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당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제안한 '신격호 재단' 설립을 통해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안은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유산 정리 방식에 동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 민법에 따르면 25%씩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상속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지난 1월 별세한 만큼 유족들은 이달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유족들은 막바지까지 법률 자문을 거치며 논의를 지속해왔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신유미씨의 모친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롯데지주 롯데지주 close 증권정보 004990 KOSPI 현재가 28,400 전일대비 950 등락률 -3.24% 거래량 355,201 전일가 29,3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롯데건설, AAA등급 ABS로 3000억원 조달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롯데그룹 재무구조 개선 '구원투수'…롯데물산, 양평동 부동산 개발 나선다 (보통주 3.10%, 우선주 14.2%)ㆍ롯데쇼핑(0.93%)ㆍ롯데제과(4.48%)ㆍ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위치한 시가 4000억원가량의 부지도 분할 대상이다. 이번 합의로 유족들은 신 명예회장이 남긴 주식과 부동산 약 1조원 중 4500억원 안팎을 상속세 명목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인천 계양구 부동산 가치평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2월 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산의 사회환원 방안은 신동주 회장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 경영권 승계가 끝나 신 명예회장의 주식을 상속해야 할 필요성이 낮고 공익재단에 유산을 넘길 경우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 유력하게 검토돼 왔던 사안이다. 신 명예회장은 생전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롯데장학재단과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발전을 위한 롯데삼동복지재단 등을 설립했다. 이 외 울산과학관 건립 비용 240억원, 영도대교 복원공사 비용 1100억원, 부산오페라하우스 요립 비용 1000억원 등을 사재로 대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던 고인의 뜻을 기린다는 의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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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각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기 위해 자금 확보 차원에서 분할 상속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지만 부결됐고, 지난 22일 신동주 회장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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