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증권사 특별대출제도 유지…대출 없었지만 심리적 안정 역할(종합)
운용기한 3개월 연장…8월3일 → 11월3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내놓았던 증권·보험사(비은행 금융권) 대출제도를 오는 11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3개월간 이 제도를 활용해 대출한 비은행 기관은 없었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혹시 모를 시장충격이 발생할 경우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기존 8월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한은이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증권사나 보험사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었다. 이전엔 외환위기였던 1997년 한국증권금융 등을 경유해 2금융권(종합금융회사)을 지원한 적은 있다. 외환위기 때보다 강한 조치였던 셈이다. 이 조치를 하기 위해 한은은 '한은법 제80조'를 23년 만에 다시 동원했다. 한은법 80조는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법 80조를 통한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 10조원 규모의 한도로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증권사나 보험사는 없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면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시장이 출렁이며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을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회사채 담보대출을 할 정도로 사정이 급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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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이 제도를 유지한 데에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Fed 역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전에 코로나19에 대응한 각종 대출제도를 거의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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