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노조 “배동욱 회장 회원가입시 공문서 위조 정황 포착”(종합)
“사실시 회장 자격 원천 무효” 주장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춤판 워크숍’ 논란의 중심에 선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이 2015년 소공연에 회원가입할 당시 공문서를 위조·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술판·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 회장을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30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공연 노조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배 회장은 2015년 11월 소공연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회원 가입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이것을 근거로 회장에 출마하는 등 태생부터 '가짜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입장문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는 최소 15명 이상의 소공연 회원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소상공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같은 해 11월 당시 중기청의 관여 아래 소공연의 통합을 추진했고, 회원 점검 심사를 받았던 기존 32개 회원사 단체 이외의 외연 확대를 위해 신규회원사의 가입 심사도 진행했다. 이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단체 중 몇 곳은 함께 가입을 신청했는데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도 가입서류를 제출했다.
소공연 노조는 최근 이 자료를 자체분석한 결과 이중 일부 단체가 낸 회원 명부에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에서 제출한 회원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 증명서류는 18명이며, 이중 13명이 포토샵 등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남지회장으로 표기된 이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배 회장은 이 엉터리 회원명부를 기본으로 몇 명을 추가해 이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공연 선거관리위원회에 배 회장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선거 직후 배 회장이 가져가버려 이 부분이 또다시 덧칠될 의혹마저 증폭되고 있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소공연의 정회원 자격 요건은 ‘9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지부를 둘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1항에는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으로 명시돼있다.
만약 노조가 제기한 배 회장의 공문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배 회장은 소공연 회원가입 자격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배 회장이 문서를 위조한 뒤 회원으로 가입해 회장 선거에 나갔다면 출마 자격 자체도 원천 무효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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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아직 소공연에 대한 현장 점검·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마친 뒤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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