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한동훈-정진웅 ‘몸싸움’ 서울고검에서 감찰키로
이동재 구속기간·임박한 검찰 인사, 수사팀엔 부담
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첫 사례 전망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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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보강한 뒤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모듈ㆍUSIM) 압수수색은 지난 23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바로 다음 날인 24일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보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해당 유심은 첫 압수수색 이후 한 검사장에게 반환했던 것으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탓에 수사팀이 다시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24일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수사 지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뒤늦게라도 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직후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권고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심의위에서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의견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만큼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결정적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전 기자의 연장된 구속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곧 단행될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검사장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책임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1ㆍ29기)와 한 검사장 간 몸싸움이 발생한 것은 수사팀의 이런 조급한 처지가 투영된 결과물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관련해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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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일단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고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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