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어려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당초 7월말까지로 한정됐던 긴급복지원제도의 대상은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중위 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는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0828원 등이다.
선정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 ▲재산 기준 1억6000만원 → 2억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150%(4인가구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등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포항시 한상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된 것"이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