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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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내달 8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열린민원과 지적담당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간의 이의신청과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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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 시행으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이 있던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도 정당한 소유권 회복과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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