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액 서울 44억2601만원 … 경남 4억395만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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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지난 2015년 이후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사례는 총 3만8275건, 액수로는 106억50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금액이 41억2927만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환급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기 16억 8502만원, 부산 9억7587만원, 인천 6억4528만원, 대구 4억1262만원, 경남 4억395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고,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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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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