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가의 식량자급률 확보 노력 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식량자급률 10년 만에 10%P 하락, 지난 2009년 56.2% 2018년 46.7%
더 심각한 곡물 자급률 지난 2018년 기준 21.7%에 불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7일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물류 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지난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보리가 47.9%에서 32.6%, 밀 0.9%에서 1.2%, 콩 33.8%에서 25.4%, 옥수수 5.6%에서 3.3%로 대부분 하락했다.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해 지난 2018년 국내 곡물 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작물별로는 보리 31.4%, 밀 0.7%, 옥수수 0.7%, 콩 6.3%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자급률은 정부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정부는 지난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 곡물 자급률은 30%로 설정했으나 실제 달성한 자급률은 각각 48.9%와 2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목표로 설정한 식량자급률 55.4%, 곡물 자급률 2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생명 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따라 스스로 세운 식량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