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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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500인 초과 사업장 노동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는 조합비가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사업장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정했고 조합원만 노조 대의원·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 입법에 대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노조에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노조의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토록 했다. 노조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노조 해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 파업하는 행위도 금지했고, 파업 중 대체근로도 허용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노조 대표자의 재산 신고·공개를 명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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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고 본다"며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기업의 투자 확대와 활력증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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