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트서 상습적으로 식료품 훔친 70대 노인 징역 5월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훔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여)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도 대부분 저가 식료품인데 여러차례 처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이번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 또한 재범 방지를 요구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3월7일부터 11월26일까지 제주시내 마트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팀을 타 귤과 요쿠르트·커피·상추·깻잎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2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또한 2018년 11월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