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비행장ㆍ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보상금 타당성 검토 주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27일 국방부는 “이날부터 9월 7일까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의 1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진행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보상이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이행 보장 차원에서, 거주지나 공공시설 등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존의 제한 요건도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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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앞서 피해 지역별로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본격적인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보상금이 본격 지급되는 2022년 이전까지 발생한 보상금의 경우 추후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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