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 관련 법안 벌써 100여건…與 의원 집중 발의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안
'경기북부도' 신설 법안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화 하는 법안 등 지역균형 관련 법안들을 속속발의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국회의 세종시 이전, 경기북부도 신설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된지 2개월만에 지방균형 관련 법안들은 약 100건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동안 약 300건 발의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이중 '행정수도완성특위 태스크포스(TF)를 발의하며,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집중 발의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정책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8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 재정수입미달액을 교부해온 보통교부세 지급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외교통일부, 국방부,여성가족부가 지방이전 기관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제외 기관에서 여가부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도'를 신설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민철 의원을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떼어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1332만명을 넘어섰으며, 경기북부 지역 인구는 391만명을 초과했다"면서 "인구 증가에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상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낙후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을 육성하자는 내용은 채용,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예외로 하고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97곳(42.5%)라면서, 이러한 지역을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5%~10%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상향설치하자는 법안도 지역구별로 다수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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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4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기존 30%(2022년까지) 30%수준이었으며, 앞서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의무채용비율은 35%수준이었다. 서동용 의원은 의ㆍ약학 계열 대학, 법한전문대학원이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의료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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