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격리 기준 완화…의무 14일 격리에서 '7+7'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이면 7일 자가격리
장쑤ㆍ절강ㆍ안휘 등 3성도 조건 완화… 기타 지역은 기존 방식 유지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보건당국 중국 입국자의 14일 의무격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수위를 낮췄다.
신화통신은 오는 27일 0시부터 상하이 입국자에 대해 '7일 집중 + 7일 자가격리(7일+7일)'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화통신은 전날 중국 민항국과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이민국 공동으로 '국제선 운항 조정에 관한 통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현지에 거주지가 있는 입국자는 '7+7' 격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화통신은 집중 격리기간중 5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나머지 7일은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 중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상하이를 거쳐 장쑤성, 절강성, 안휘성 등 3성으로 가는 입국자는 집중 격리 5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후 해당 성에 마련된 지정 격리장소에서 7일간 격리한다. 다만, 노약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 집중 격리가 힘든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19 검사후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외 지역으로 이동자는 입국자는 기존과 같은 의무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
앞서 중국 보건당국은 중국 입국자에게 항공기 탑승 전 5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 입국자는 출발지 주재 중국 외교 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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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하이 격리 기준 완화는 11월 예정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수입박람회 참석이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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