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30대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3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사고 2주 만인 지난달 22일 택시업체에서 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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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 처벌을 요구하며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71만4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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