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 세워 낙찰 받은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과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는데, 신화 등 6개 회계법인이 담합한 것이다.


해당 입찰은 매년 3개 그룹(KT계열, SKT계열, LGU+계열)으로 나눠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신화는 삼영을, 지평은 길인을,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AD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