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 세워 낙찰 받은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과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는데, 신화 등 6개 회계법인이 담합한 것이다.
해당 입찰은 매년 3개 그룹(KT계열, SKT계열, LGU+계열)으로 나눠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신화는 삼영을, 지평은 길인을,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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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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