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의무제출
민항국, 항공시 이용 중국 방문 외국인, 코로나19 음성 검사 필수
음성 판정서 중국 외교공관 제출 뒤 건상 상태 증명서 받아야 탑승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항공기를 이용,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 신랑망(新浪網ㆍ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중국민항국은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전 5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항공 승객들이 출발지 주재 중국 외교 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승객은 음성 증명서를 주재국 중국 외교공관에 제출한 뒤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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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국은 "각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 상태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승객은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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