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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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전 대표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는 정 판사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 2, 3세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성형외과를 수사하던 중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달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2014년 피부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자연스럽게 중독됐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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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으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 3일 채 전 대표를 포함한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6년을, 간호조무사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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