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사진=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배우 김세아./사진=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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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배우 김세아가 모 기업인과의 불륜을 부인했다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29일 김세아는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16년 휘말린 스캔들에 대해 해명했다. 김세아는 "발단은 그 가정에서 (남자가) 뱀피 가방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냐더라, 근데 사업이 무산이 됐다, 어느 날 본부장이 연락이 와서 실례를 했다고 사과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해서 아동 사업 얘기를 했다, 그 일을 하려고 했다, 두 달 동안 일했다"라며 "500만 원씩 두 번을 월급 받고 그 스캔들이 났다, 법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때는 뒤통수를 세게 쳐서 맞은 느낌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세아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소명하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 지금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그냥 공인으로서 제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구설수 오른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에게 지난 2016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던 A 씨는 다시 김세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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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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