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오는 22일 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375세대 대상…3년간 최대 54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젊은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관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 등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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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수시는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선착순 58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신청 방법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9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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