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듣고 기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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