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나서는 정부… 사업비 90% 연 1.2%로 대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손잡고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뜻한다. 기존의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달리 주민합의체를 꾸려 사업시행인가와 건축심의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다.
만약 추진 과정에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면 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완화 등의 건축특례 적용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합동공모 기관 별로 'LH 참여형'과 '감정원 지원형' 2개 유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LH 참여형은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고, 감정원 지원형은 감정원이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LH 참여형은 노후·불량 주거지역 내 개량·신축이 필요한 노후주택으로 현재 뉴딜사업지 내 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의 주민합의체 또는 뉴딜사업지 외 지역에서 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또는 주민합의체가 신청 가능하다. 이후 사업지 주변 현황 및 입지 여건 분석, 주택 노후도, 건축계획의 적정성, 사업실행 가능성, 주민 동의 여부, 공공성 요건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저금리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총 사업비의 최대 90%가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해오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융자지원 한도가 기존 70%와 연 1.5%에서 각각 20%포인트 인상되고 0.3%포인트 인하되는 것이다.
또 LH가 일반문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해당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으로 미분양에 따른 사업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소유주가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감정원 지원형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 중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50% 이상이고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됐거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지 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비 및 비례율 분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특화 설계 여부,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성 반영 여부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된 곳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지 4곳을 선정해 설계비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후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주거품질 향상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LH 참여형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동시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일정과 내용,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와 감정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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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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