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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역학조사 비협조 ‘대전 74번 확진자’ 구상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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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피해액 산정 등 강경 대응

사진=익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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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6일 시는 대전 74번 확진자가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방역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외하고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1억6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대전방문 사실을 얘기했으나 대전 74번 확진자가 이를 밝히지 않아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를 하지 못하고 지난달 25일까지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시는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예산 부담은 물론 신고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대전 확진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과 시민에게 큰 피해를 안기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재발을 방지키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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