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등록금 1인당 10% 환불…2학기 고지서 반영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19.6만원 지급
1학기 등록금 납입 후 2학기 등록생 원칙
1학기 자퇴·제적 학생 제외
학교 측 "긴축 예산 통해 재원 마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북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상한 금액은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6000원이다.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복학 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다. 1학기 내 자퇴하거나 제적한 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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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는 이번 특별 장학금으로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대는 "12년 간 등록금 동결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긴축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반환은 약 한 달 여간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간 협의를 거쳤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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