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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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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 개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해남군이 최근 광주와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최근 광주와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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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최근 광주와 목포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 동안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과 종사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4개월 미만 유아, 건강상 이유로 착용 불가 자는 제외된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탑승객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으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왔다.


다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고 승차 거부 시 강한 항의를 하는 등 주변 피해가 퍼짐에 따라 행정 명령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 1일부터 군 청사를 비롯해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33개소를 출입 시 휴대전화 QR코드로 청사 출입 방문 기록을 남기는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청사 출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 체크 후 청사 출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문객들은 네이버 앱을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QR코드를 발급받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령자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방문객을 위해 수기 출입명부 작성도 병행해 실시한다.


공공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는 확진 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와 관련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명현관 군수)는 2일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부서별 대응방안과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회를 했다.


보고회에서는 관광·위생업소 1269개소 및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피시방, 노래연습장에 대한 생활방역을 비롯해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방역 및 지원 상황,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됐다.


명현관 군수는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점점 무더워 지고 있는 날씨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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