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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교실 등으로 노인 끌어모아…부산 불법 방문판매 업자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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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거리 두기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노인들에게 불법 방문판매를 한 업자 4명이 적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노인들에게 불법 방문판매를 한 업자 4명이 적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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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노인들에게 불법 방문판매를 한 업자 4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와 B(40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C(40대)씨와 D(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 금정구 한 건물에서 무료안마 체험행사를 한다며 노인들을 유인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건물에 모인 노인 20명은 마스크를 썼으나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B씨도 지난달 사하구 한 건물에 떡과 달걀, 휴지를 무료로 준다며 노인을 끌어모아 생활용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도 연제구 한 건물에서 각각 노래 교실이나 판촉 행사를 빌미로 노인을 불러모아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 권유 판매나 방문판매의 경우 지자체에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 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방문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방문판매 특성상 주로 실내에서 코로나 고위험군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춤, 노래 등을 해 전파 가능성이 높다. 실제 수도권과 대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방문판매 등을 통해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방문판매나 사업설명회, 체험행사 등에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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