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라오스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이 같은 내용의 ‘특허인정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도 6개월 내 라오스 현지에서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맥락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와 처음으로 특허인정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오스는 특허인정제도가 적용되는 두 번째 상대국이 되는 셈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인프라 구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 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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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넘는다. 특히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뤘고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라오스 투자금은 연평균 1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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