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연 2.5% 이자지원, 보증료 0.8%, 신용등급 10등급까지 완화

경남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자금’ 34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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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 1~10등급까지 도내 사업자등록이 된 전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융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8%로 운용한다.


상담 예약은 7월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시간을 예약해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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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병행 지원해 하반기에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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