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개 특고 직종 산재보험 당연적용
산재 보험료는 특고·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해당 사업주, 8월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보험료 경감 입법 추진…적용제외 사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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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7만4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대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9개 직종 특고 49만명은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만9000명)와 화물차주(7만5000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추가했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특고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인 50%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다.


해당 5개 직종 특고와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험료 추가징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50% 징수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특고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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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재보험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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