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법원 출석하며 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안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취재진에 "(기자분들도) 다 아시듯이 선거법 위반은 여러분만큼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우리 집에 카메라 4대를 놓고 경찰이 나를 감시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올해 1월21일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선 전 목사 측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나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고, 전 목사가 기소된 지 6개월 되는 9월2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에 대한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했던 무수한 발언 중 몇 개만 집어 편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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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의 증거 수집 등 수사 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가 적법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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