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온라인 불법 유출 근절되나
정부, 복제방지무늬 삽입 시스템 마련…내달부터 시범 운영
"불법 녹화 유출자 흔적 고스란히 남아…상습 유출자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서 재생되는 한국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적용한다고 29일 전했다. 복제방지무늬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가 드러나는 기술이다. 콘텐츠를 불법 유출한 사람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상 캡처 장치로 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면 영상에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제방지무늬 지원은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시범사업이다. 해외 직배(국내 배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영화를 배급) 영화는 공급까지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되나 한국영화는 최종 송출까지만 삽입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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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방지무늬 적용 대상은 IPTV 공급을 앞둔 한국영화다. 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스무 편을 정한다. 극장 개봉이 정해지지 않은 영화도 9월까지 약 서른 편을 추가로 선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제방지무늬가 삽입되지 못하더라도 간접 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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