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살포 탈북단체 법인 취소 돌입…정부, 오늘 청문 실시
대북 전단(삐라)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정부가 삐라 및 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29일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실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큰샘은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서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표도 청문에 출석해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단체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오 대표의 친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측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청문에는 출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박상학 대표 측에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입장인 만큼, 박상학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청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한편 탈북민단체의 대북삐라 살포 행위를 남한 정부가 묵인·방관하고 있다며 북한이 남측을 맹비난한 이후 정부는 엄정한 조치와 처벌을 예고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련자들이 전단 및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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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박상학 대표와 관련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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