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서 홍콩보안법 검토
-30일 폐막 때 표결 '만장일치'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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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0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검토가 이뤄지면서 오는 30일 폐막식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홍콩보안법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홍콩에서는 7월1일로 예정됐던 홍콩재야단체가 주관 주권반환 기념 집회가 금지됐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에서 제20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했다. 161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회의에 참석자들은 상무위원회 회의 첫날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집단 토론이 있었는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이견 없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곧 홍콩보안법 최종 투표에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며 상무위원회 회의가 폐막하는 30일에 최종 표결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환구시보는 "법안은 통상 3번의 심의를 거치지만, 법안의 영향력과 긴급성을 감안할 때 1~2번의 심의만으로도 제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전인대 위원 대다수가 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명보 등 홍콩 내 언론들도 30일에 홍콩보안법 최종 표결이 있을 것이며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입궉힘은 "이번 회기에서 법안은 표결을 위해 신중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99.9%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하고,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이 최종 표결을 거쳐 바로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홍콩 내 반대 시위 움직임은 동력을 잃고 있다.


콩재야단체가 계획한 7월1일 홍콩 주권반환 기념 집회는 홍콩 정부당국으로부터 불허 처리됐다. 민간인권전선은 7월1일 오후 3시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한 후 홍콩정부청사까지 행진하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1일에도 55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주권반환 기념 집회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홍콩 경찰이 7월1일 집회 금지를 결정한 근거는 50인을 넘는 모임이나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다.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매년 개최돼 온 주권반환 기념 집회가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다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불허한 7월1일 집회에 시위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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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중국 형법 역시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탄야오쭝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도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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